김포시에 부당함과 범죄혐의에 대해 수없이 市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오히려 진급

김포시에 부당함과 범죄혐의에 대해 수없이 市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오히려 진급

newsworld21 0 3,520 2021.07.14 07:25

김포시에 부당함, 범죄혐의에 대해 수없이 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오히려 진급

-민원인 N씨 지속적으로 L과장의 범죄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감사과는 솜방망이 감사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답변

-『시민의 힘단체는 김포시장은 L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실은 수박 겉핥기,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징계(견책)로 주권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는 철저하게 은폐, 축소, 무시, 묵살

-시민단체는 공무원 개혁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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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단체와 『민원인 』들은 비가 와도 일상을 접고 "김포시 L씨 공무원 부당함과 범죄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외첬지만 김포시는 시민들과 민원을 소통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News World21 Euigyun kim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525일 김포시청 L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8가지 범죄 혐의(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 형제 9**) 고소 건에 대한 사건 결정 중 6가지(명예훼손,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그의 행사(위작공전자 기록 등 행사)는 불구속공판으로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N씨는 2년여 시청 임기제근로자로 일하면서 L과장의 질과 부당함, 범죄혐의에 대해 수없이 시 민원부서와 비서실, 감사실 등 관계부서, 기관에 제기하였지만 김포시장은 20191, L과장을 보란 듯이 과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 L과장의 수많은 의혹을 김포시 감사과, 비서실 등 알려 상급자로서 아니 공직자로서의 부당함을 제기해왔지만 나 관계들로부터 묵살당하고 해결되어야 할 사건을 오히려 L과장으로부터 N씨는 명예 훼손 등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민원인 N씨는 답답함을 호소해왔었다.

 

시민의 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그 사유가 소명되기 전까지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제시해왔다.

 

민원인 N씨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100일간의 1인 시위 중 L과장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낭비·편취, 업무상 횡령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세금인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그간의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한 일대 혁신을 요구한 봐 있으나 아쉽게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이 사건의 발단인 피민원인들을 감사청구를 하거나 국민권익위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김포시 감사과는 오히려 짜 맞춘 것과 같이 이상하게도 교묘하게 사건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많다는 것을 제기해왔다.

 

김포시는 민원인들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출입언론인들이 시민의 알권리인 공정한 보도하면 오히려 고소고발 등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스스로 문을 굳게 닫는 은폐 축소행정의혹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

 

News World21 Euigyun ki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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