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약 국가에서 국민주권 강탈하고 인권유린 김포시

인권협약 국가에서 국민주권 강탈하고 인권유린 김포시

n*********1 0 3,656 2019.06.25 08:38

【기자수첩 컬럼】

김포시 공무원 甲質시민의 주권과 인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주민들....

 

2015.10.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피해주민 대표는 시민단체에 도움을 긴급으로 요청하고 전 세계에 인권 박탈 한 국가 대한민국 김포시에서 벌어지는 농촌 마을 난개발을 세계인권위에 고발하여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의 UN퀴툰 조사관의 방안하여 조사를 거쳐 발표하기 까지 불법행정과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전 세계에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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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현제까지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은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인 주물공장, FRP, 프라스틱, 우레탄, 가구공장, 산처리 공장, 등 폐기물이 농가 주택 인근에서 소각되고, 농가 주택인근에서 배출되고, 독극물이 절대농지 수로로 방류되며, 폐기물이 농지에 매립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김포시 행정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민 피해가 아니라며 김포시는 수십년간 방치하며 거짓답변과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피해주민들을 와해 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 보복 등으로 불법을 일삼은 탐관오리들 이란 것을 낱낱이 보고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김포시의 [불법행정]

1. 국토법계획관리지역내 주조, 주물 사업장은 입지가 불가능 했다.

2.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 역시 계획관리지역내 에는 입지가 불가능했지만 김포시는 피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인,허가 할 수 있다며 민원인들의 주민 탄원서까지 무시하고 입지 불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을 인, 허가 하였다.

3. 공장폐수가 절대농지 답으로 연결된 상태로 1993년부터 현제까지 28여년을 불법으로 입지 불가능한 사업장들을 인, 허가 해놓고 합법이라며 방치해왔다.

4. 건축법위반된 사업장을 알면서 불법으로 직무유기와 방치하고 인, 허가 하며 불법 공장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뒤로하고 양성화하기 급급해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편법으로 양성화 한 것이다.

5. 도로사도법위반도로가 읍단위 6M. 면단위 4M로 공장의 설립의 관한 공문과 같아도 무시하고 불, 편법 인, 허가했다.

6. 주민환경영향평가 없는 계획관리지역내 주물,주조공장 인, 허가.

7.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민원인을 오히려 악성으로 내몰아 신도시민과 출입 언론인에게 음해 등으로 인권침해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일관.

8. 폐기물관리법 위반지정폐기물임에도 폐기물 검사 요청하면 자원순환과 담당자 세명은 조직적으로 폐기물 검사를 지연하거나 늦게 출동해 폐기물이 반출된 다음날 시료채취하러 출동.

9. 폐기물 관리법위반과 공문서 조작공장 설립의 관한 문건에서 인, 허가 승인된 며칠 후 폐기물 관리법의 사업장배출자 증명서 없이 인,허가와 주소가 향산리000-00번지에서 반출된다는 허위 공문서, 허나 지정폐기물은 거물대리 25*번지 내에서 반출되어도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은 조작하며 협조 공문인 문건에 같이 있지 않고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지정 폐기물이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둔갑시켜 반출 시킨 것이다.

 

피의 유해사업장과 소송 중에 드러난 대기환경보존법위반 방치.

1. 소송 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에서 검출되 법원 선고를 받은 그 시각부터 폐쇄명령 받은 사업장은 가동을 멈춰야 한다.

민원인은 악취와 발암물질에 폭로되 김포시 담당자 이종0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가동하지 않는 다는 허위답변과 형사 고발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해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본 곳이다.

2. 피의 유해사업장이 불법으로 가동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대곶파출소 김00경위는 가동하는 것을 불법 가동한다고 김포시에 알렸지만 김포시 이종0 담당자는 아니라며 경찰관 음성을 녹취하가며 녹취를 하며 불법 가동을 방치하였다.

3. 소음측정 민원을 제기해 출동한 공무원은 한참만에 출동하여 측정을 한다며 장비를 셋팅중에 밧데리가 방전되었다며 팀장 권0. 등 세명은 한참을 방치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 못한다며 측정 거부하였다.

4. 악취만원을 받고 출동해 축정 한 결과를 담당자 최인0 등은 측정하여 계획관리지역내 기준치를 60데시벨을 넘어섰고 담당자가 직접 싸인까지 하였다.

헌데 김포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자기가 싸인 한 것이 아니라며 허위진술과 그곳 현장에서 측정 한 것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의 허위답변으로 고소사건에서 피해가 항고했지만 무용지물 되었다.

5. 김포시의 불법행정을 지금부터 모두 사실만을 기사 할 것이며 허위 기사일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허나 김포시 공무원들이 허위 감사와 허위답변과 불법행정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NewsWorld21 EuiGyun Kim  hotnews123@naver.com  www.NewsWorld21.co.kr  <<무단전재 및 무단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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